청년월세특별 지원사업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기존에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였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나라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자세한 정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이란?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이 없이 학업이나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 하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청년월세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될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240만원(월20만원)을 12개월 동안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
- 소득 요건은 부모님 포함. 기준 중위 소득은 100% 이하
-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 22년 8월 22일 ~23년 8월 21일
- 지급기간 22년 11월~24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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