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층간소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층간소음 기준을 알아보고 층간소음 기준치 이상일 때 대처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은 단순이 윗층의 발소리가 크게 들린다거나 방음이 안된다 라는 간접적인 의미가 아닌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층간소음 기준(데시벨) | ||
주간(06시~22시) | 야간(22시~06시) | ||
직접 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43 | 38 |
최고 소음도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 45 | 40 |
참고로 50데시벨의 소음은 조용한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4단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4단계로 이루어진 해결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 관리주체를 통한 해결 방법
층간소음 기준치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 볼수 있는 방법은 주택의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실을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의 경우 관리사무실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차제 정부기관 이용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이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층간소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하고 층간소음 기준치 이상이라면 관리 주체와 함께 갈등해결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해 조정신청
정부기관의 중재에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에 서는 직접 소음지역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하고 법적 기준치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재판을 통해 상호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아래 이미지를 선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단계 민사소송
가능하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심한 층간소음과 스트레스가 극심하지만 위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내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 하며 이 증거를 토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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