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진행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청 방법 및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자격조건 까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시가 시행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마련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면 이자와 함께 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기간
소득및 거주기간등을 심사하며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착순이 아닙니다
- 2023년 7월 17일(월)~7월 28일(금) 18:00 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대상
- 거주지: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18세~34세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녀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근로중이라도 고용보험에 필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 합니다.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103.263원/지역가입자 39.753원이하)
- 가구: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3 기준중위소득은 아래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내용
청년저축액 대비 1:1매칭지원금 지급
월 저축액 | 만기 적립급 | |||
청년 | 부산시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20만원 | 20만원 | 720만원+이자 | 960만원+이자 | |
30만원 | 30만원 | 1080만원+이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대상자 선정
소득수준,거주기간,근로기간,지원시급성,특성등을 심사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인원: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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