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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by -..-: 2023. 7. 6.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 5인이상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연차수당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 할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

1.연차수당이란?

일반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줄여서 연차수당이라고부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1년 미만의 근무한 근로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2022년 부터 상시 근로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 하도록 되었습니다

  • 1년간80% 이상출근하면15일의유급휴가가발생합니다.
  • 근속연수가1년미만인 근로자는1개월 만근시연차휴가1일12개월 근무지11일 유급휴가 발생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3.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정기수당,상여금등을 모두 포함한 임금입니다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4.연차 일수 계산하기

아래 연차 일수는 2023년 1월 1일 입사기준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연차는 2년에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근무 년수 연차 일수
2023년 1월 1일 입사 2024년 1월 1일 15개 생성(25년 12월31일까지 사용)
2년차 2025년 15개 
3년차 2026년 16개
4년차 2027년 16개
5년차 2028년 17개
6년차 202년 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