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만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증거 일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런 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실직을 했다고 실업급여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실업급여 조건 5가지
-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 반는 날이 모두 포함)
- 스스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또는 임금체불등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할 것
2.실업급여 제외 대상자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사업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또는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3.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실업 직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필히 수강할 것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1.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금액 구분
수급금액은 1일 기준 최대 66,000원 1일 기준 최소 60,120원 퇴직적 평균임금의 60%X 수급기간일수(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할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주의사항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할 경우 최대 50%까지 수급금액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수급까지의 대기기간이 현행 7일에서 2주~4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확인하기 (0) | 2023.07.21 |
---|---|
2024최저임금/시급,월급계산방법 (0) | 2023.07.20 |
미국 남북전쟁 금화 발견 /동전하나 1억 (0) | 2023.07.14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총정리 (0) | 2023.07.11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및 신청방법/희망리턴 패키지 (0) | 2023.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