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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5가지 및 모의계산

by -..-: 2023. 7. 18.

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만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증거 일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런 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실직을 했다고 실업급여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실업급여 조건 5가지

  •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 반는 날이 모두 포함)
  • 스스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또는 임금체불등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할 것 

 

2.실업급여 제외 대상자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사업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또는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3.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실업 직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필히 수강할 것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1.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5. 실업급여 수급금액 구분

수급금액은 1일 기준 최대 66,000원 1일 기준 최소 60,120원 퇴직적 평균임금의 60%X 수급기간일수(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6. 실업급여 수급 주의사항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할 경우 최대 50%까지 수급금액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수급까지의 대기기간이 현행 7일에서 2주~4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