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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최저임금/시급,월급계산방법

by -..-: 2023. 7. 20.

 해바다 최저임금은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2024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었고 인상된 2024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시급과 월급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최저임금
2024최저임금

 

2024최저임금 인상액?

2024최저임금은 2023년기준 2.5%가 상승한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은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약 5만원 인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
최저임금 인상폭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월급계산은 아래버튼을 선택하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024최저임금 월급계산하기◀

 

연도 최저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인상액
2024 9,860 78,880 2,060,740 2.5%/240원
2023 9,620 76,960 2,010,580 5.0%/460

 

2024년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2024주휴수당 계산하기◀

 

2024년 주휴수당 조건?

 

사용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평균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40시간 일하고 5일 모두 출근을 했다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

  • 1.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해야만 합니다.
  • 3. 주휴수당 지급예정일 다음 주 근로 예정인 경우 주휴수당을 해당일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가능할 때를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40시간 미만 근무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시급.
  • 1주 40시간 이상 근무-> 8시간*시급.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관할 고용지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 인상
202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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