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지원받는 정부주도 청년 지원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느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화 자립을 돕기 위하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식 저축을 하고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계좌로 중위소득 50% 르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평균소득이 세전 50만 원~22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10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만 15세~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기준 3.5억 중소도시 2억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내 가입가능한 청년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격조건만 갖추어진다면 형제, 자매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월평균소득 세전 50만원~220만원이하
- 가구소득인정액 중위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이하, 농어촌 1.7억 이하
-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 새~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저축을 하게 되며 저축금액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하며 3년간 유지하고 근로할동을 지속하고 교육,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10만원 이상 50만원이하 자율저축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 30만 원 정부지원
- 중위소득 50%~100% 가구 청년 10만 원 정부지원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720만 원 ~1440만 원+이자수령
지원내용 | 본인저축 월 10만원대비 1:1 정부 매칭지원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이하 1:3 정부 매칭 |
만기시 금액 | 3년 만기후 720만원~최대 1440만원+@ 본인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108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각지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최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읍면동주민센터 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5월 26일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5월 15일(월)~5월 26일(금)까지이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신청-저소득층-자사형성지원항목체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순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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