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때 신청하지 못하셨든 분율은 5월 1일부터 200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장력금 자격요건을 확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02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소득,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일 것
*재산은 자동차, 주택, 건물, 분양권이 포함된 합계액을 말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정기신청기간 동안 신청 하지 못했다면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 차감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텍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편 신청(pc 신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신청 확인
일반 신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재산, 소득,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신청 확인 손 택스(모바일어플) 손 택스 앱 설치 후 실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 번호 등록
3.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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