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계도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겁니다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걸쳐 개정돼서 많은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오늘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우회전을 할 때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처럼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하며 또 이미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당연히 우회전이 금지되며 초록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신호에 의해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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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그동안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가 7만원 승용차 6만원 그리고 이륜차는 4만원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이륜차 | 4만원 |
마무리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 해보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에 살피면서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보행자 유무를 먼저 꼭 확인하고 우회전 직후에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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