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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by -..-: 2023. 5. 4.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 청년지원금 중하나인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제도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잦은 이사로 주거비의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에게 최대 40만 원을 이사비 또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약 5천 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주소지, 연령, 소득, 거주, 재산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청년이사비 지원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이사비 대상자 조회◀

 

   주소지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나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령기준

2023년 기준 만 19-39세 이하로 1983년 1월 1일생~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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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한다.

 

2023기준중위소득 150%
2023기준중위소득 150%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로 주택 및 고시원 등의 비주택 모두 가능하다.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며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 월세 40만 원 초과시 지원 가능한 보증금, 월세액 범위 단, 월세 4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5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합니다.
  • 최대 지원 가능 월세액은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3.75%÷12개월(천 원 단위 절사)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 제외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의 제외대상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소유자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생계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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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5000명이며 신청기간은 6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2023년 5월 9일(화)~6월 9일(금) 18:00까지

 

 

▶서울시 이사비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계약기간, 임차보증금,
  • 월세액, 주거전용 면적 등 확인 가능해야 함)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 제출해야 한다.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 인정되나 간이영수증 불인정)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위택스 발급,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 발급 22년 기준)
  •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며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이사비지원대상은 5000명이며 심사결과 적격자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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