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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및 지급기한

by -..-: 2023. 4. 4.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회사로 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지급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없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퇴사 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법적으로 퇴사후 퇴직금을 지금 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임의대로 퇴직금 지급기한 또는 지급 방식을 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위에 언급한것 처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미지급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금 신고바로가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법률로 정해서 다루고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유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