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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과 필요서류

by -..-: 2023. 4. 3.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간정산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기위해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특별한 사유 즉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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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퇴직금이 퇴직연금 DB형인지DC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 퇴직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는경우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 DB형 퇴직금은 사업주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2.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면서 급여액의 12.5%를 넘는경우
  3.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4. 정년연장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1) 전세금 또는 주택매매

  •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주택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영수증

2)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유

  • 가족관계 증명서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
  •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영수증

3)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 법원의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확정증명원

4) 임금피크제(정년연장)등 근로조건변경

  • 근로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5) 천재지변

  • 가족관계 증명원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행정기관 피해조사 확인자료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부득이한 사유없이는 사업주도 마음데로 중간정산을 해줄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