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간정산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기위해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특별한 사유 즉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1.퇴직금이 퇴직연금 DB형인지DC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 퇴직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는경우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 DB형 퇴직금은 사업주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2.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면서 급여액의 12.5%를 넘는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 정년연장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1) 전세금 또는 주택매매
-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주택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영수증
2)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유
- 가족관계 증명서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
-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영수증
3)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 법원의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확정증명원
4) 임금피크제(정년연장)등 근로조건변경
- 근로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5) 천재지변
- 가족관계 증명원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행정기관 피해조사 확인자료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부득이한 사유없이는 사업주도 마음데로 중간정산을 해줄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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