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미지급 시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했을 때 주 1회 이상 휴일을 보장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오늘은 이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 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제 조항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무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와 같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이여야 합니다.
- 소정의 근로일수 동안은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퇴, 지각, 외출도 근로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다음 주 퇴사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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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 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40시간 X약정 시급 X시간
- 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약정 시급
주휴수당의 경우 보통 일급으로 계산하는데 보편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 X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조건에 따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실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느 검색 사이트에서 "임금 계산기" 또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내 임금과 주휴수당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만 24세 이하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신청서
주휴수당 조건과 미지급 시 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휴수당은 법이 정해놓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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