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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제외대상

by -..-: 2023. 3. 29.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이 노인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접 납부한 연금액을 개인이 돌려받는 개념이라면 기초연금은 어떤 자격기준을 정하여 놓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노령 연금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떤 분들이 되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2014년 처음 시행된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납부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만 65세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 어르신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 노인층의 70%가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래 소득인정액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2년 기준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매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인 어르신 국내 거주 중일 것
  • 가구소득이 선정기준액 보다 적을 것(아래 참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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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제외대상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연금을 수급 중인 분
  •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은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최대 20%까지 감액이 됩니다.

 

 

  • 부부 감액: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서로의 생활비가 차이를 것을 감안하여,
  • 부부 모두가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각각의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수급자와 미수급자와의 발생될 수 있는 소득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인정금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에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단독가구나 부부 중 1인이 수급할 경우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연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작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주변에 노령연금에 대해서 잘 몰라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