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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계도기간 연장 소식까지

by -..-: 2023. 5. 31.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에 통과된 임대차 3법중 하나입니다,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도입한 법안으로  그동안 계도기간 이였다가 올해 6월부터 단속을 할 예정이였지만 다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기간 유예?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신고제 취지가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
전월세 신고제 유예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아파트,다세대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고시원같은 준주택,공장과 상가주택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역기준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 하나인데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6월 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가 도입됩니다. 따

asd.oskinp.com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계약기간이 한달이 남지않은 단기임대차 계약 보증금등 계약사항에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 학교시설로 분리된 기숙사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전월세 신고제 이전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경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가 되는 만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등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소 4만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간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과 태 료
신고기간이 3개월 이하인경우  4만원~15만원
신고기간이 3개월초과 6개월 이하인경우 13만원~45만원
신고기간이 6개월초과 1년 이하인 경우 21만원~70만원
신고기간이 1년초과 2년 이하인경우 24만원~80만원
신고기간이 2년초과인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30만원~100만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예정대로 라면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1년 연장되었다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