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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계산

by -..-: 2023. 5. 23.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내년에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월급여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회사와 노동자간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합의하고 회사는 합의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으로 정한 최정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할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일하는 근로자의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여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변화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은 약 5% 내외로 인상이 되었지만 2018년도에는 16.4%가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변화
최저임금 변화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대비 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일급, 주급,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9.620원 X 8시간 =76.960원

월급(주휴수당 포함)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최저임금 최저월급
9620원(2022년 대비 5.0% 인상) 2.010.580원( 주40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모의계산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가 무었인지도 알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겠는데 정작 내가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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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수령액 계산법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좀 더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다면 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을 하면 201만 580원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813,340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임금계산기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

 

임금계산기를 이용한 실수령액 계산
임금계산기를 이용한 실수령액 계산

2023연봉별 실수령액

연봉별 실수령액 표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