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관련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만 18세~만 34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 노동자라면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거주 청녕을 대상으로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1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여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3만3천명 1차,2차,3차 3회 진행을 하게됩니다 현재 1차 신청기간이며 4월 17일까지 신청을 하실수 가있습니다.
아래 신청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1차 신청기간: 2023,04.01(토)~04.17(월)
- 2차 신청기간 : 2023.07.01.(토) ~ 07.17.(월)
- 3차 신청기간: 2023.11.01.(수) ~ 11.15.(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이 된다면 1년간 총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 만 18세~만34세 청년 근로자
-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기도 일 것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업체 법인 재직자
-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월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109.900원)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한 후 관련서류를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6. 근로계약서 사본
-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17일까지 입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셔서 신청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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