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고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서두에 언급했다 싶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현재 신고를 마친분 들도 있으실 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5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마치고 환급금이 발행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지역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6월 20일~ 말일까지 모두 지급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
종합소득세는 22년 미리 납부한 세금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결정세액보다 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난해 미리 냈던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미리 냈던 세금의 3.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my홈텍스 메뉴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my홈텍스 로그인 후 최근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의 신고. 소득 메뉴에서 납부할 금액이 나타나며 만약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면 환급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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