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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총정리

by -..-: 2023. 3. 14.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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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총정리
자동차검사 과태료 총정리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최초 등록 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승용차는 최초 4년 사업용은 2년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기존 최고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를 약 2배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최대 115일 과태료
검사지연 1일초과 2만원 4만원 30만원
3일초과 마다 1만원 2만원 60만원 운행정지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자가용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 그 이후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영업용, 승합, 화물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 자동차 등록증에 내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과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 검사기간이 되면 주소지로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주기적인 점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늦지 않게 검사를 받으셔서 안전을 확보하고 과태료도 아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