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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DB,DC,IRP)

by -..-: 2023. 3. 17.

 

퇴직연금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혹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했을때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이런 퇴직금을 못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퇴직연금에는 DB,DC.IRP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수령방법 까지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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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령방법(DB,DC,IRP)

 

퇴직연금 수령방법(DB,DC,IRP)
퇴직연금 수령방법(DB,DC,IRP)

 

1)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은 이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이익이나 손실을 볼수가 있는데요 이익과 손실모두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그데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전 3개월평균임금X근속연수=퇴직금

 

 

2)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반대되는 퇴직연금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수익또한 오르겠지만 손실을 봤을때 수령할수 있는 퇴직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나 지식이 있는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비교

위 두가지 DB형가 DC형의 퇴직연금을 비교해보면 DB형은 내가 신경을 쓰지않아도 퇴직후 내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는 반면 DC형은 퇴직금이 줄어들수도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급여가 매년 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을 추천드리고 임금이 낮고 재테크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DC형을 선택하시는게 현명할것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비교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비교

 

4)개인형퇴직연금(IRP)

IRP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 IRP는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부가 가능하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기존 퇴직근로자와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이외에도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확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나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퇴직후 안정적인생활을 유지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