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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기준

by -..-: 2023. 4. 8.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우회전 횡단보도 진행 방법이 변경되었고  1월 22일부터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우회전 방법이 복잡하기만 한데요 오늘은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기준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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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별  우회전 횡단 단속기준 

 

 

사례별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기준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이때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차량 신호는 적색이고 내 앞에 있는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완전히 통행이 끝나야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는 만약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완전히 확인되었을 때는 녹색이라 하더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구르지 않고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는 녹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전방에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도 적색입니다 이때는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방에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오른쪽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갔을 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만약 건너고 있을 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하며 신호등이 녹색이라고 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 빨간불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행하시면서 운전하셔야 되고요 이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행자 의무위반 범칙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벌점은 10점입니다.

교차로 주변에서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먼저 보행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보행자에게 양보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속기준이 많이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이라는 걸 명심하고 안전 운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