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2가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납부기한 보다 미리 납부하게 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2가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가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교통관련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 할수 있는 교통민원24와 위텍스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의 조회메뉴를 선택하고 과태료 메뉴에서 미납과태료를 선택하면 주차위반과태료를 포함한 교통위반 미납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조회버튼 클릭
- 과태료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클릭
위텍스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위텍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위텍스 홈페이지 로그인후 상단 메뉴의 납부하기에 진입후 지방세외수입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 진입
- 지반세외수입 메뉴에서 확인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진납부기간에 납부하게되면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받게 됩니다.
차종 | 주차위반 과태료 | 자진납부시 20% 감경금액 |
승용차및 4톤이하 화물차 | 4만원 소방시설내 주차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
32,000원 82,400원 96,000원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 5만원 소방시설 내 주차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
51,500원 92,700원 104,000원 |
서울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주차위반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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