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매년 재산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산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및 레저시설이나 저장시설등 독립건축물도 포함이 되며 선박이나 항공기 또한 부과 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후에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6월 1일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당해연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나누어 내게 됩니다 이때 재산세 청구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한번 납부하게 됩니다.
구 분 | 납 기 일 | 비 고 |
토 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까지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까지 | |
주 택 | 1기분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경우 1회납입 |
2기분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 ||
선 박 | 매년 7월 16일~7월31일 까지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7월31일 까지 |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공지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공지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면 소유재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였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나의 재산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사이트에 접속 후 보유세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면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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