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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총정리

by -..-: 2023. 10. 16.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배기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경우 차를 조기 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총정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총정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이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해 노후되어 매연이 심한 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소유차량이 지원금 대상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차량 조기폐차 대상조회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확인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며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차지원금 조회하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폐차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 일반 대상: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특정 대상(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최대 600만 원까지 상한액으로 지원됩니다.

3.5톤 이상 차량

  • 일반 대상: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그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폐차 지원금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4등급~5등급에 속하는 차량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해당됩니다.

경형,소형,중형승용차 및 중형화물차
1등급 해당사항없음
2등급 해당사항 없음
3등급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05g/km 이하
4등급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25 ~ 0.060g/km
5등급 2002년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

 

대형 승용차 및 대형 화물차
1등급 해당사항 없음
2등급 2014년 기준 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2g/kWh 이하
3등급 2009년 9월 기준 적용 차종
2014년 기준 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2.0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4등급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5등급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5.00g/kWh 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에 해당한다면 조기폐차를 통하여 지원금을 폐차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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