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배기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경우 차를 조기 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이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해 노후되어 매연이 심한 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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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확인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며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폐차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 일반 대상: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특정 대상(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최대 600만 원까지 상한액으로 지원됩니다.
3.5톤 이상 차량
- 일반 대상: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그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폐차 지원금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4등급~5등급에 속하는 차량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해당됩니다.
경형,소형,중형승용차 및 중형화물차 | |
1등급 | 해당사항없음 |
2등급 | 해당사항 없음 |
3등급 |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05g/km 이하 |
4등급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25 ~ 0.060g/km |
5등급 | 2002년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 |
대형 승용차 및 대형 화물차 | |
1등급 | 해당사항 없음 |
2등급 | 2014년 기준 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2g/kWh 이하 |
3등급 | 2009년 9월 기준 적용 차종 2014년 기준 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2.0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4등급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
5등급 |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5.00g/kWh 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에 해당한다면 조기폐차를 통하여 지원금을 폐차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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